구분 | 지급기준 |
1급(사망) | 일반사망 5,000,000원/ 공상사망 10,000,000원 |
2급(공상) | 연간 5,000,000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
3급(입원) | 입원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외래를 포함한 금액 |
4급(외래) | 외래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