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879

학생의료공제(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자)

문의처: 학생과(063-270-2142)


목적

  •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에게 적정한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의료공제회제도

수혜자격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자.
    ※ 학기 전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학생의료공제회 혜택이 학기 시작일로부터 부여, 단 학기 개시 후 의료공제회비 납부고지를 받은 학생은 의료공제회비 납부일로부터 학생의료공제회 혜택부여
    예시) 2021년 2월 21일 납부 → 2021년 3월 1일부터 수혜 가능

수혜자격의 상실

  • 졸업, 휴학, 제적, 사망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하였을때

지정 진료기관

  • 전국 1차, 2차, 3차 진료기관(개인병원 포함)

의료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1급(사망) 일반사망 5,000,000원/ 공상사망 10,000,000원
2급(공상) 연간 5,000,000원이내 본인부담금 전액
3급(입원) 입원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외래를 포함한 금액
4급(외래) 외래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의 70%로 하되,
매학기 의료비 총 지급금은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3급(입원) 및 4급(외래)의 경우 "(급여)본인부담금"은 감면금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급여본인부담금임

의료비 지급제한

  • 다음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의료비 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의료비 청구액: 환자부담총액이 아닌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급여 - 본인부담금, 약제비 제외
  • 질환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급횟수가 학기당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횟수 판단기준은 진료일이 포함된 학기 기준임)
  •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공제회비 납부이전의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등 학생의료공제회위원장이 의료비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교통사고, 폭력상해로 진료 또는 동 사유로 사망시

의료비 신청

  • 제출처: 학생의료공제회 (대학본부(1-1) 2층 학생과)
  • 제출서류(화면 상단 첨부파일 활용 및 참고)
  • 학생의료 보험금 지급신청서
  •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일자가 표기된 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 제출기한: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졸업생은 졸업일자까지, 수료생은 학기종료일까지 제출(졸업 및 수료생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적용)

기타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이용시 학생의료공제회와는 별도로 진료일 기준 재학생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재료대 제외) 본인부담금의 20% 감면 혜택이 주어짐(진료일 기준 7일 이내 대학병원에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감면혜택 있음)
  • 학생의료비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학본부(1-1) 2층 학생과 학생지원팀(270-2142,  student@jbnu.ac.kr)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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