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368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문의처: 학생과(063-270-2142)

목적

  •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시설물을 사용 또는 관리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및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

청구자격요건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및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
  • 논문연구생(석사,박사)으로 등록된 연구생
    ※ 신입생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
  • 사고일로 부터 치료기간 180일 이내 보상

보상하는 손해사항

  • 대인 및 대물
  •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소유,사용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
  • 수업활동의 범위 :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
    ※ 다만,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 구내.외치료비 담보 특별약관Ⅱ
  •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실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과외 활동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해의 실비(치료) 보상

보험별 보상한도액

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구내외치료비 1인당 : 3백만원
1사고당 : 3백만원
 
상해사망 후유장애 1인당 : 3천만원  
배상 책임보험 대인 1인당 : 1억원
1사고당 :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 3억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교통사고
  • 기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사고통보 및 보험금청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소속대학 행정실
본부업무관리부서
(사고유형별)
본부학생과 보험회사
  • 사고유형별 본부업무 주관 부서 및 소속 대학행정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류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발생한 경우)

  • 보험회사 : KB손해보험
  • 배상책임보험금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 사고경위서(소속 학과(부)장 확인 도장)
  • 진단서(초진기록지)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수술확인서(수술시)
  • 병원 및 약국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재학증명서
  • 학생통장,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