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368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문의처: 학생과(063-270-2142)
목적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시설물을 사용 또는 관리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및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
청구자격요건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및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
논문연구생(석사,박사)으로 등록된 연구생
※ 신입생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
사고일로 부터 치료기간 180일 이내 보상
보상하는 손해사항
대인 및 대물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소유,사용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
수업활동의 범위 :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
※ 다만,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구내.외치료비 담보 특별약관Ⅱ
전북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실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과외 활동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해의 실비(치료) 보상
보험별 보상한도액
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구내외치료비
1인당 : 3백만원
1사고당 : 3백만원
상해사망 후유장애
1인당 : 3천만원
배상 책임보험
대인
1인당 : 1억원
1사고당 :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 3억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교통사고
기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사고통보 및 보험금청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소속대학 행정실
본부업무관리부서
(사고유형별)
본부학생과
보험회사
사고유형별 본부업무 주관 부서 및 소속 대학행정실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류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 KB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금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사고경위서(소속 학과(부)장 확인 도장)
진단서(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수술확인서(수술시)
병원 및 약국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재학증명서
학생통장,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
사고경위서.xlsx
보험금청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