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19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814

공결안내(질병, 사고등 수술 및 입원치료, 가족경조사)

1. 치료목적


: 부득이한 사고로 치료를 목적으로 결석이 필요한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결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단, 단순감기등 내원 진단서 불인정되며, 상해사고 또는 전염성질병(독감, 코로나, 엠폭스등) 판정 시 가능합니다(종합병원이상 진단서 발급요함). 


해당 사유로 공결 요청시 1/4선 이내로 가능하며, 정확한 진단명과 치료를 요하는 일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석일수 1/4선 이내로 권장, 치료가 1/4선 경과시 휴학처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 전화바랍니다(063-270-2327).


2. 가족애경사

20조의1(출석인정)(18.09.2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13.06.24)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13.06.24)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13.06.24)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13.06.24)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13.06.24)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13.06.24)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신설, 18.09.20.)

8. 다음의 경우(신설, 18.09.20.)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3

출산

본인

21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3.06.24, 18.09.20.)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13.06.24, 18.09.20.)

21(교수의 출강) 학장은 교수의 출결강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22(강의 상황보고) (삭제)

학장은 매월 강의 실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 총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95. 7. 1, 02. 3.14, 개정)

23(결강 및 보강) 교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 계획을 수립, 관련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은 그 사실과 보강 계획을 즉시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한다.(18.09.20.)

보강은 대면수업 외에 온라인수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학기별 온라인 보강 한도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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