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 참고 바라며,
- 학생은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구두로 먼저 확인,
- 서류제출은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증빙이 없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가족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출석인정원(첨부서식), 수업시간표(오아시스출력본)
질병이나 상해에 의한 병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진료 일자 필수), 출석인정원(첨부서식), 수업시간표(오아시스출력본)
[학사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20조의1(출석인정)(18.09.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13.06.24)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13.06.24)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13.06.24)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13.06.24)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13.06.24)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13.06.24)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신설, 18.09.20.)
8. 다음의 경우(신설, 18.09.20.)
구분 |
세부 내역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3일 |
|
출산 |
본인 |
21일 |
배우자 |
7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3.06.24, 18.09.20.)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13.06.24, 18.09.20.)
④ 제1항제3호(예비군훈련 포함)에 의해 결석하는 경우 이로 인해 학생의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신설 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