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수요자(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장해주는 제도.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기구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전문기구
- 1999년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교육학회,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공학관련전문학회,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인력공단, 산업체(현대건설, 삼성전자, 포항제철,LG화학, SK Telecom)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
- 대학의 공학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
공학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정 : Washington Accord
- 4년제 공학학부 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6개국이 참가하여 참가국의 공학계열 졸업생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맺은 협약
- 정회원(18개국) : 남아공,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호주, 홍콩, 터키
- 준회원(6개국) : 멕시코,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공학교육인증제의 기본철학
성과기반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교육개시 전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반드시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여 교육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
수요지향적 교육(Demand-Driven Education)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교수나 학교 경영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산업체, 국가 및 사회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설정
순환적 자율개선형 공학교육(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모델
인증혜택
공학교육인증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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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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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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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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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및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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